이재명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

민현배 기자 2023. 5.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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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 행사에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안성시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 헌정 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후 민주당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 후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면서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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