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야산에 개 20마리 유기한 40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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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방치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께 기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들을 분양받아 의정부시 소재 농장에서 양육하던 중,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야산에 마구잡이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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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본 지식 없이 분양…경제적 이유로 유기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한겨울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방치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1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께 기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들을 분양받아 의정부시 소재 농장에서 양육하던 중,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야산에 마구잡이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구조한 19마리 중 2마리는 노원구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 16마리는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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