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양건설,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증’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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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양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15일 오후 2시 14분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안전모와 안전화도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을 누비는 모습에 현장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주)신태양건설이 지하 1층, 지상 20층 1개동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나타난 안전에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안정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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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주)신태양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15일 오후 2시 14분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안전모와 안전화도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을 누비는 모습에 현장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주)신태양건설이 지하 1층, 지상 20층 1개동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나타난 안전에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안정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방문자, 관리자,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사업주는 단순히 지급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법부 판례에도 “사업주는 안전모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 할 관리·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법적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법적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가운데 건설현장에 안전모 없이 출입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신태양건설의 경남 마산 산호동 멀티플랙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66년생, 남)가 21층 건물외부 작업발판에서 외벽판넬 설치작업 중 작업발판 끝을 밟고 14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바 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은 “노동자의 생명이 오가는 공사 현장에서 풀어지고 느슨해진 안전의식을 단단히 조이는 일이야말로 의식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는 ‘묻지 마,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전 방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신태양건설 관계자는 “공사 철거하는 관계자가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현장을 잠깐 확인한 것 같다”면서 “입구 게이트에서는 불과 1~2m 앞에서 공사 작업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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