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 50대, "심신미약 상태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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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한편 A 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 양의 뒷목을 잡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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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은 일부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목을 잡으려 했다"며 "겁주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학생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호소했다.
검거 당시 가방 안에 흉기를 소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향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A 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 양의 뒷목을 잡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에도 학원을 가던 초등생 C(당시 9세) 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을 해지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활보하던 상태였다.
그는 과거 폭행 등으로 전과 8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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