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에 의료연대, 단식농성 중단…총파업도 유보

강승지 기자 2023. 5.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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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반대해 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하며 지난 4월 27일 법안 국회 통과 이후 20일째 유지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당초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까지 예고했던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논의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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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반대해 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하며 지난 4월 27일 법안 국회 통과 이후 20일째 유지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국회 앞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진행되던 연대의 단식농성은 이날 오전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희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도회장 참여를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천막 농성장도 철거했다.

당초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까지 예고했던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논의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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