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신고제,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장영준 기자 2023. 5.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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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JTBC〉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정부는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에 신고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된 주택 임대차 거래 정보는 정부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정보격차 완화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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