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 위 편의점 담배광고 시트지 논의…17일 결론 주목

서미선 기자 신민경 기자 2023. 5.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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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 제거 문제를 두고 17일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 눈길이 쏠린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7일 오전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편의점 시트지 문제 관련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 안건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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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금연광고" 복지부 "담배광고 금지" 기재부 "금지는 좀"
규제심판부 17일 회의
서울 한 편의점 외부에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된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신민경 기자 = 편의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 제거 문제를 두고 17일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 눈길이 쏠린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7일 오전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편의점 시트지 문제 관련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 안건을 논의한다.

편의점 업계는 근무자 안전을 위해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광고를 붙이자는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뉴스1에 "(금연광고 부착은)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내일(17일) 심판회의에서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논의 초반엔 담배 내부광고를 영업소 외부 출입문이나 유리벽에 직접 부착하는 고의적 경우만 단속하는 식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광고 노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완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업계는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광고를 붙이자는 대안을 내놨다.

내부가 보이지 않아 근무 안전성을 위협받는 당사자인 편의점 점주들은 시트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담배업계에선 담배광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꺼 광고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제시됐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에선 법령을 바꿔 편의점 담배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론이 이렇다보니 규제심판부 위원들 간에도 복수 안을 두고 의견 합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 차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담배광고 금지에 무게를 두는 반면 기재부는 다소 소극적이어서다. 편의점 담배광고가 금지되면 판매자들 반발이 불가피하고 자칫 세수와 직접 연관되는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며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에도 비슷한 이유로 관련법 개정은 결국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17일 규제심판 회의에선 중재안 도출을 위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편의점 담배광고물이 밖에서 보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편의점들은 해당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통유리에 시트지를 붙이고 영업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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