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사실상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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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4년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의 딸 B양(20)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동거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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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4년 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의 딸 B양(20)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를 적용했다. A씨는 간음은 인정하면서도 동거녀와는 혼인한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동거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 동거하고 피고인의 자녀도 피해자 모친을 엄마라고 부르는 등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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