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습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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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29일 낮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30대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6차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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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29일 낮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30대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지만, 오후 4시40분께 또다시 센터를 찾아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한 50대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6차례 기소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약 20회에 이른다"며 "범행 장소와 동기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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