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없애면 부작용 더 커···거래 투명성 높이고 개인전문투자자도 설명의무 부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폐지하면 부작용이 더 큰 만큼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전문투자자에게도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CFD 등 장외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장내파생상품 진입 규제를 강화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외환 차익 거래(FX 마진), 해외 레버리지 상품, CFD와 같은 고위험 상품 거래를 늘리는 등 투기적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면서 “CFD를 폐지하면 총수익스와프(TRS),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다. 장외파생상품은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돼 레버리지가 크고 투명성이 낮아 대규모 투자자 피해나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상대방이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CFD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SG증권발 사태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사가 개인전문투자자에게 CFD와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는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요약설명서를 제공할 의무만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투자자에게만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2019년에 대폭 완화한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CFD를 비롯한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주체·규모, 계약 종료 시점 등을 증권사가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금융사가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업무를 할 때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내부자의 대규모 지분 매도 시 사전공시 의무화, 제재내역 공개 확대와 불공정거래 행위자 거래 제한 등도 언급했다. 추상적인 내부통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할수록 높은 보수를 주는 금융사의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금융위는 현재 CFD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한편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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