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부족해서..." '개 농장' 하다 겨울에 20마리 내다 버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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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 20여마리를 집단으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한 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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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40대 남성 A씨 불구속 기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한 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를 분양받아 의정부 소재 농장에서 양육했다. 그러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혹한의 수락산에 분양받은 개들을 집단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에 의해 구조된 19마리 중 2마리는 노원구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 16마리는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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