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생산업 업체간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재생산업 업체 간 사무실 공동사용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때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목재생산업 진입 장벽 낮추고 경영부담 덜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재생산업 업체 간 사무실 공동사용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때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 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줄게 됐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에 이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해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해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키 위한 규제개선"이라면서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