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이재명 "공약 파기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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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간호법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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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헛공약, 공약 파기와 같은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간호법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당연히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에 대한 재표결 추진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는 다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할 지는 당 안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행동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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