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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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국방부와 송 전 장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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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게 알려지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후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들이 허위로 서명한 ‘사실관계 확인서‘의 원본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엔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과 서명이 이뤄진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수사는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 이은 공수처의 두 번째 인지 수사로, 공수처 수사과는 제보를 받고 올해 초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 등 서명 명단에 포함된 11인 중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대장은 11인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은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현재로서는 서부지검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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