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수사팀, 위믹스 발행사기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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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 관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거래한 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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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사건, 투자자 고소 사건 모두 형사6부로
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 관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위메이드는 애초 공시했던 코인 발행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위믹스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유통됐어야 할 코인은 2억 4500만 개였는데 실제 유통량은 3억 1800만 개로, 7000만개 이상이 초과 발행됐다. 당시 시세로 따지면 약 17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위믹스는 같은 해 11월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으로 거래소에서 퇴출(상장 폐지)됐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코인 업계에서는 초과 발행된 코인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의원이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로부터 코인을 무상 지급받거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거래한 코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암호화폐 지갑에는 위믹스 코인이 최소 85만 5000개 이상 들어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 같은 ‘공짜 코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전날 장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분석해 그가 대량 보유한 위믹스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초과 유통과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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