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증권사 CFD 미수채권 수천억대 될듯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3. 5.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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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사태로 발생한 증권사들의 CFD(차액결제거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에 휘말린 종목들의 경우, 주식 가치가 크게 훼손되며 CFD 거래를 공급하지 않는 증권사들의 신용융자금 부실화 가능성도 제기돼 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CFD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라도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에 대해 신용융자를 제공했다면 담보가치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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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SG 증권발 폭락사태로 발생한 증권사들의 CFD(차액결제거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에 휘말린 종목들의 경우, 주식 가치가 크게 훼손되며 CFD 거래를 공급하지 않는 증권사들의 신용융자금 부실화 가능성도 제기돼 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관련 증권사들이 떠안게 된 CFD 미수채권의 총합은 많게는 수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CFD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CFD 거래 잔액이 많은 상위 5개사는 교보증권(6180억원),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순이다.

증권가는 미수채권 발생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회사별로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에 이르는 곳까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남준 메리츠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전날 그룹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고객별로 CFD 한도가 있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10~50% 한도가 있어 이번에 문제가 된 CFD 관련 투자자들이 메리츠 창구를 이용할 여지가 없었다"며 "미수채권 발생 금액도 5억원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번 작전세력의 표적이 된 종목들의 주가 폭락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우선 충당하게 된다. 이후 국내 증권사가 이를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은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의 은행 예금과 증권사 계좌 등도 가압류한 상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다만 회수는 쉽지 않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예상이다. 일부 증권사는 개인 고객들에게 일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미수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증권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 CFD 미수채권은 담보가 없어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인식되는데, 대손충당금은 영업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권사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킨다.

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FD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라도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에 대해 신용융자를 제공했다면 담보가치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사태 발생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1일 관련 종목 8개(CJ는 제외)의 시가총액 합산은 12조원으로 집계됐다. 종목별 신용잔고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1조2천억원 이상의 주식이 증권사 차입을 활용한 셈이다.

다만 업계도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문제는 금융회사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손쉽게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일반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로 변경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충분한 위험 설명 없이 투자자 유형 변경과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투자자에 한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투자 권유를 허용하거나, 개인전문투자자에게도 설명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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