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조은결 군 사망사고' 버스기사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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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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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내일(17일)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군이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이었지만, A 씨가 본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고 구간을 급하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내일 오전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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