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울한 옥살이’ 납북귀환어부 100명 직권 재심…피해자 “간첩 조작 주도한 검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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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968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논어의 구절을 언급하며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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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구금당한 후에도 사회적 낙인찍혀 피해
이원석, “허물 있으면 고치는 것 꺼리지 말아야”
피해자, “간첩 조작 주도자였던 검찰 사과해야”
대검찰청이 1968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논어의 구절을 언급하며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납북 후 귀환과 관련해 형사 처벌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상자 100명은 1959년 5월 28일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중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들이다.
대상자들은 귀환 후 석방될 때까지 장기간 구금됐고, 출소 후에도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 재심 절차로 피고인 등이 스스로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를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모임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간첩 조작’을 주도한 책임자였던 검찰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모임은 “검찰은 직권 재심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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