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손준호 수뢰 혐의 구금... 韓 총영사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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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중국 산둥 타이산)가 수뢰 혐의로 형사 구금돼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부터 랴오닝성 공안국에 형사 구금된 사실 확인 질문에 "최근 한국인이 비정부 직원 수뢰죄 혐의로 구금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 제163조에 따르면 '비정부 직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곳의 소속 인원이 직무를 이용해 불법 뇌물을 수수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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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중국 산둥 타이산)가 수뢰 혐의로 형사 구금돼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부터 랴오닝성 공안국에 형사 구금된 사실 확인 질문에 "최근 한국인이 비정부 직원 수뢰죄 혐의로 구금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랴오닝성 공안기관은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한국 영사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중국 형법 제163조에 따르면 '비정부 직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곳의 소속 인원이 직무를 이용해 불법 뇌물을 수수할 때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 관련 부정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해당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수뢰 금액에 따라 3년 이하 유기 징역 및 벌금 또는 3년 이상 10년 이상 유기 징역과 벌금, 죄질이 무거울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손준호는 12일 상하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연행됐다. 이날까지 닷새째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에 구금돼 있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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