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붕괴사고’ 원희룡 “GS건설 문제면 최강조치 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 자체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각종 문제들을 명백히 알면서도 뭉개서 사고가 났다면 최강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사는 GS건설이다. GS건설은 2022년 기준 시공능력 상위 5위에 올라 있다.
원 장관은 “GS건설이 전국 8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앞서 위례에서도 문제사례가 나왔고, 서울역 인근 아파트(서울역 센트럴 자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대체 왜 잇따라 (GS건설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까 (건설사와)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적인 문제로 비용을 지나치게 통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우리나라 1등 브랜드라는 자만감 속에 세상을 쉽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불법하도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GS건설이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본인들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자체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근을 빼먹는 문제들이 (건설사가) 명백히 알면서도, 시스템에 경고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강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것을 돈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기업은 이 땅에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행법상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원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산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인천검단 사고현장에서는 화정 붕괴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GS건설의 자체정밀안전점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입견 없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입장, 입주해야하는 아이 엄마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대로 공사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기업이 계속 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붕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GS건설은 설계와 달리 지붕층 30여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공인기관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7일까지 GS건설이 진행하는 안전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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