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재정준칙 도입 논의, 마냥 뒤로 미룰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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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6일에도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다.
재정준칙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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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6일에도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틀째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 재정준칙 법안은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소위에 올라온 안건 52개 가운데 재정준칙 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소위 첫날에는 심의 자체가 어려웠다. 여러 법안 심사에서 여야 간 격론이 이어질 경우 재정준칙 법안은 시간 부족으로 이날도 논의가 시작조차 안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나랏빚이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이 재정 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지난달 유럽 출장까지 다녀온 마당에 재정준칙 도입 심의 자체를 마냥 뒷순위로 미룰 일은 아니다.
재정준칙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세계 105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반면, 대규모 재정사업 문턱을 낮춰 의원들의 지역구 숙원사업 추진 길을 열어줄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안은 지난달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다. 당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정준칙 법제화는 뒤로 미뤄졌다. 이번에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정준칙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처리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8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조원을 넘어 1천67조7천억을 기록했다. 올해 사정도 나쁘긴 마찬가지다. 기재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벌써 54조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천억원 늘었다. 올들어 석 달 만에 재정 적자 규모가 정부가 예상한 올 한해 적자 전망치(58조2천억원·GDP 대비 2.6%)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만큼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앞으로의 재정 전망도 밝지 않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을 경직되게 운용하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우려까지도 염두에 두고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 정도로 국가 재정 상태가 녹록지 않다. 늦으면 늦을수록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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