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한다

이미연 2023. 5.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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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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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억지로 4년 동안 주거보장,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을 강요한 '임대차 3법'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기에 (전세시장의) 대책이 될 수 없다. 보증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이 중 전월세 신고제만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갭투자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집주인들이 투자 차익만 노리고, 여기에 전세대출을 활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까지 판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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