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고…' 장애아동 500여차례 학대 어린이집 교사 4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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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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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달여간 진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4~12살의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학대 의심 행위만 500여차례에 달한다.
CCTV에는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장애아동을 베개로 누르거나 발로 배를 밟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아동의 얼굴에 난 상처를 수상히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의 CCTV를 보고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은 장애아동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진주시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학교수 등의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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