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교육위 통과...野 단독 처리

조성호 2023. 5.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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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해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을 비판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면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또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엔 이자를 물리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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