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락산에 개 20마리 유기한 4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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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에 있는 야산에 개 20마리를 집단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해 추운 날씨에 야외에 방치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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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에 있는 야산에 개 20마리를 집단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해 추운 날씨에 야외에 방치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분양받아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농장에서 양육하다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기된 개 중 한 마리는 현장에서 죽었고, 나머지 19마리는 구조돼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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