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펫숍' 27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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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장(생산업·판매업)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군,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의 점검 의무와 더불어 용문면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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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장(생산업·판매업)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군,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의 점검 의무와 더불어 용문면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추진됐다.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2개 업종의 103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영업장 27개소(동물생산업 26개소, 동물판매업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경우 운영에 있어 영업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는 '펫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물복지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점검과 행정처분을 통해 동물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관련 문제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한 영업장 관리 및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끝나면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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