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에 개 20마리 버렸다…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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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해 학대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개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를 분양받은 뒤 경기 의정부시 소재 농장에서 기르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락산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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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해 학대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개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를 분양받은 뒤 경기 의정부시 소재 농장에서 기르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락산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19마리는 구조됐다. 구조된 개들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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