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PF 대출 규제 강화… 대손충당금 비율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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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감독규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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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PF 대출잔액 4조7631억원
금융 당국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련 대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대출 현황을 1개월 단위로 보고받기로 했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감독규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비율을 올려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고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대출 연체율은 현재 1.52%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휩싸인 저축은행(3.4%)보다는 낮지만, 새마을금고만 놓고 보면 연체율은 3.59%에 달했다.
상호금융권 대출은 상당 부분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주무부처가 각기 다르고, 규제 수준도 은행권에 비해 느슨하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각 상호금융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이 모여 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631억원, 연체율은 0.09%(43억원)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업권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상호금융업권 대출 부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업권의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을 향후 금융산업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전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해 업권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상호금융권도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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