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 취지에 안 맞아"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5. 16.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신중한 의견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신중한 의견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은 뒤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이나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날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