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서 쇠구슬 쏜 60대 징역 1년…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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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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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1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6일)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불특정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아파트 대형 유리창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쇠구슬을 발사했다"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선고 당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때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습니다.
A 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조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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