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 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3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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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골프장 3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시는 관내 골프장 9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관내 골프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오수처리시설적정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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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 골프장 3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시는 관내 골프장 9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관내 골프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오수처리시설적정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7개소, 16건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병준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골프장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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