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손 묶고 애정행각'…추락사한 女 남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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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성에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15일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은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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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구지법 "남자친구 과실치사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성에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15일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은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28일 오후4시께 당시 17세였던 A군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당시 20세였던 B씨와 애정행각을 벌였다. B씨의 손목은 두 사람의 합의에 목도리로 묶인 상태였다. 이후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사고 이후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군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에서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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