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단체, 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반대..."아이돌 정상 활동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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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단체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 강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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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단체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 강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연령을 세분화해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12살 미만 주 25시간, 12살에서 15살까지는 주 30시간, 15살 이상이면 주 35시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체들은 다양한 나이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아이돌 그룹의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걸어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거라며, 해당 조항 삭제와 산업계 논의를 통한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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