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쇠 구슬 발사' 60대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송재인 2023. 5.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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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이웃집에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0대 A 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송도동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반대편 아파트를 향해 8mm짜리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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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이웃집에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0대 A 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집에서 연습 흔적이 발견되는 등 A 씨가 범행을 계획해왔고,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송도동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반대편 아파트를 향해 8mm짜리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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