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쇠 구슬 발사' 60대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아파트 이웃집에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0대 A 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송도동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반대편 아파트를 향해 8mm짜리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파트 이웃집에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0대 A 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집에서 연습 흔적이 발견되는 등 A 씨가 범행을 계획해왔고,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송도동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반대편 아파트를 향해 8mm짜리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염수 1리터 마셔도 돼" 영국 석학 알고 섭외했나?
- 검찰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 여고생 필로폰 중독시켜 범행 동원까지...마약 조직 구속기소
- "사회주의자라 대체복무 원해"...2심도 각하
- 옥상서 애정행각 중 추락사한 20대 女…10대 남친 집행유예
- "잘못 배달된 택배 주인 찾아주려다"…프로파일러가 경고한 '신종 사기'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네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여경에 문자 보낸 부산경찰청 경정
- 검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기소..김혜경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