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의 배신?…20대 음주 운전자, 이것 때문에 딱 걸렸다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5. 16. 16:33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
16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 22분께 119상황실로 긴급구조요청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받자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신고자를 확인한 구급대원은 크게 놀랐다. ‘애플워치’가 신고자였기 때문이다.
애플워치는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해 차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앞에는 20대 A씨가 서 있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애플워치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하고, 사고 차량 주변에 A씨 외에 아무도 없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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