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 시간 제한은 악법이다"…연예단체, '이승기법' 현실성 지적

박혜진 2023. 5.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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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연제협, 음산협, 음레협, 음콘협 등 5개 단체가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연예인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다.

연예단체는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2020년 기준,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용역 시간보다도 짧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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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현실 외면한 법안, 규제 전봇대 될 뿐"

한매연, 연제협, 음산협, 음레협, 음콘협 등 5개 단체가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은 찬성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을 두고는 도를 넘은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게, 4세대 아이돌의 대부분은 10대다. 노동 시간을 지금보다 더 줄이면, 해외 투어 등 활동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5개 단체는 16일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 법안’”이라며 단체 성명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연예인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다.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도한 외모 관리 등 권익 보호 조항도 확충했다.

연예단체는 소속사의 정산 내역 공개 조항은 찬성했다. 다만,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을 줄이는 법안은 삭제를 요구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것. 그도 그럴 게, 기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 상한이었다. 

개정안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12~15세 주 30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으로 강화했다. 15세 기준, 5시간 이상이 줄어든다. 

연예단체는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2020년 기준,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용역 시간보다도 짧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다는 것. “다양한 연령으로 이뤄진 아이돌의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역량을 키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겐 역차별이고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휴식권을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승기법’으로 음악산업계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부 사례를 일반화 했다"며 지적했다.

일방적인 심사도 꼬집었다. "일방통행식 심사 말고, 산업계와 논의 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제공=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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