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아들 구속영장 기각, 검찰 무모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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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이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무모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주 의원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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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이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무모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무소불위하고 오만한 행태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하던데, 200억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1곳당 평균 6억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로, 당연히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 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마련했다"면서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 개업해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또 허위 잔고증명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본점과 가맹점주 간의 실제 금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잔액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한 것으로 허위 증명이 아니다"며 "한의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은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한의사인 아들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간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사업 전후 관계를 살펴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개인 차입금은 자기자금으로 인정한다"는 공식 답변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프랜차이즈 본점은 물론 부모나 형제로부터 빌린 금액도 '자기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의 아들 주모 씨는 광덕안정 대표로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 명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주 의원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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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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