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혼 소송' 최태원·노소영 차녀,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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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둘째 딸 최민정 씨가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 씨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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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둘째 딸 최민정 씨가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 씨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1남2녀를 뒀다. 장남 인근 씨는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에서, 윤정 씨는 SK바이오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탄원서를 제출한 차녀 민정 씨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해 화제가 됐던 인물. 최근까지 SK하이닉스에서 바이오 분야 경력을 쌓으며 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휴직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원격의료 기업인 '던'(Done)에서 자문 담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판결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금으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사에 "노 관장과의 이혼 논의 중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수년 전 그 사람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며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가정을 지키겠다"면서 버텨온 노 관장은 2019년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판결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요구했던 지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패소"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 김기정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수정 리우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또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총 3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당시 기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서 △김씨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온 점 △김씨가 당시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이유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온 점 △최 회장의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공식석상에서 최 회장과 동행,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공개하고 노 관장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온 점 △SK그룹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점 등 김씨에 대한 소 제기 이유를 나열했다.
이에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이 지난 부분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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