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이용자 보호'에는 공감…민주당 '개별법 필요' vs 정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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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에서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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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회에서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에서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는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 중이고 현행법 체계도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과 관련해 "그간 논의된 플랫폼 법안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사업자 규제 여부나 소관 부처의 관할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능동적인 이용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DSA는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와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확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맞춤형 광고, 민감정보(종교, 민족, 성적취향 등)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다크패턴(소비자 지출을 유인하는 눈속임 상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모든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법 적용 대상이며 구글(플레이·맵·쇼핑),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7곳은 대규모 사업자로 분류됐다. 올 4월 지정됐으며 대규모 사업자와 검색 엔진(구글·빙)의 경우 4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법안 적용을 받는다.
코로나19가 부른 비대면 활성화로 성장세를 이룬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EU 규제 당국이 이들 사업자를 집중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기술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서비스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규율 등을 위주로 규제 논의가 이뤄졌다면 플랫폼과 소비자 간(P2C) 관계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보장은 이용자 권익 제고뿐만 아니라 공정경쟁과 혁신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자율규제를 기조로 삼아오면서 법 제정은 이와 상충하는 지점이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는 법안 제정을 규제 강화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급적이면 현행법 체계를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없다면 개별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기존 법과의 정합성, 대체 가능성, 우선 적용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 등 각계 제언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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