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장애원생 상습학대한 보육교사 4명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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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원생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진주시 소재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5명,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등 8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장애아동을 학대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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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0여일치 CCTV 확인결과 250여차례 학대정황 확인
보육교사 “장애원생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
어린이집 원생 32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5명 상습 학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원생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진주시 소재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5명,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등 8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장애아동을 학대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초부터 8월초까지 두달여 동안 교사들이 장애원생을 보육한 CCTV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생 32명 가운데 15명에 대한 원생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교사들은 장애아동을 무려 240여차례에 걸친 학대 정황이 확인됐고 나머지 아동들도 많게는 수십여건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자녀의 몸에 생긴 멍자국을 이상하게 여긴 한 학부모의 경찰신고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당시 멍자국을 보고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물어봤지만 ‘폭행사실이 없다’식의 황당한 답변을 들었고 직접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일부분만 보는 것에 만족했다.
결국 학부모는 경찰에 아동 학대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과 진주시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80일 분량의 데이터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 피해 아동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조사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겼고 급기야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대면조사가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경찰이 복원한 CCTV를 보고 말문을 잇지 못했다.
CCTV에는 교사가 장애아동의 목덜미를 잡아 던지는 모습과 주먹으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모습,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 등 아동학대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아동 상습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검찰의 2차례 보완요구로 인해 사건 진행이 늦어졌다”며 “어린이집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이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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