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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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부과되는 제도로, 이달 말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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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역전세와 전세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얽혀있어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 보다,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부과되는 제도로, 이달 말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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