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손준호 수뢰혐의 형사 구류” 공식 확인
금품 받았다면 ‘수뢰죄’ 적용 소지
중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16일 로이터통신·BBC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를 두고 나온 질문에 “최근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 제163조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스포츠의 경우 선수가 경기와 관련한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지난 3개월 간 부정행위 혐으로 축구 관계자 최소 4명을 체포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며 “랴오닝성 공안 기관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으며, 한국 측 영사관원들의 영사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준호는 지난 12일 상하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연행됐다. 로이터는 중국 내 한국 외교당국을 인용해 “영사관에서 조속한 시일 내 손준호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가족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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