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질 것"
이세현 기자 2023. 5. 16. 16:23
오늘(16일) 조 장관은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이달 14일 당정협의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과 별개로 간호사 처우와 업무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은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근무 강도 완화 방안과 같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간호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여러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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