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검찰 "10년도 안 돼 재범, 습벽 인정"

김지영 2023. 5.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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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6일) 대전지법 형사 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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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에 "골프 카트 비좁아…고의성 없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 사진=MBN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6일) 대전지법 형사 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병합된 사건에 대해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습벽이 인정된다”며 성폭행 재범 위험이 커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8월 4일 충남 금산군 명월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A 씨를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2022년 5월 홍콩과 호주 국적인 B 씨와 C 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를 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날 정 씨 측은 골프 카트가 비좁아 고소인의 허벅지를 잡아당긴 것뿐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고 혐의에 관해선 피고인이 일관되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0일 진행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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