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단 2개뿐"…지원책 절실
[박진규 기자(=무안)(0419@pressian.com)]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 기업의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해양 기술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 및 모집 기간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 입주를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미분양부지를 모두 임대했다면 2022년 12월 기준, 면적 대비 월 7000만원의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분양 최초 발표 시점인 2020 =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로 환산해보면 2년 4개월 동안 19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개정안은 효율적인 클러스터 활용을 위해 핵심산업 외에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이 핵심산업으로 국한돼 있어 광양항도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며 "제한적인 입주조건은 향후 추가로 조성될 클러스터에도 미분양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해양산업 성장을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해 조성한 클러스터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기업의 입주요건 확대를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 및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무안)(0419@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홀트, 입양인에 1억 원 배상"…'불법 해외입양' 첫 책임 인정
- WHO, '제로 음료'에 일침 "장기적 체중 조절 효과 없다"
- 우크라 영부인까지 무기공급 촉구 "우리집서 범죄자 내쭃겠다"
- 尹대통령, 또 '文 때리기' "탈원전이 한전 부실화 초래, 이념 정책 피해 보여줘"
- 이재명 리더십 논란으로 번진 '김남국 코인' 사태
- 尹대통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 민주당 "간호법 거부권, 국민 분열 조장…정국 막히게 할 것"
-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탑승?…"조국 사태 이어 '남국 사태'"
- [만평] 이럴거면 가지마라!
- [영상] 이번 생에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