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윤리특위 정상화 합의…김남국 징계안 공동발의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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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공전 상태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징계안 39건이 발의됐으나 단 1건(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30일 출석 정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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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여야 공동발의 이뤄져도 지금부터 최장 두 달간 심사 진행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여야가 16일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공전 상태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으로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다음날(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게 아니면 상정하지 않는 게 오랫동안 국회 관례였기에 내일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를 놓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바로 올릴 수 있고, 의결해서 자문위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빠르게 진행되니, 공동 징계안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사 간 합의할 경우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절차에 바로 착수하자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 징계안 제출은 회의 중 이야기 들었는데 상황을 보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도 "의총 결의문에서 당 진상조사위와 윤리감찰단을 정상 가동시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까지 보며 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달 안에 그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달 더 연장할 수 있다.
17일 공동 징계안을 자문위로 보내더라도 최대 두 달 동안 심사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21대 후반기 국회 들어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올해 1월 30일 위원장 선임, 3월 30일 소위원장 선임)만 두 차례 연 채 '올스톱'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징계안 39건이 발의됐으나 단 1건(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30일 출석 정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법사위원장석 점거 논란에 따른 해당 건마저도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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