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밖에 못 간 사람이”…경찰대 학생, 편입생 후배에 학폭

이학준 기자 2023. 5.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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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재학생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후배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을 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4학년 학생들은 후배인 편입생들에게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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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3년도 경찰대학 제43기 신입생과 제1회 편입생, 제72기 경위공채 합동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뉴스1

경찰대 재학생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후배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을 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4학년 학생들은 후배인 편입생들에게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는 지난 1월 1981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경찰공무원 25명과 일반 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편입생으로 받았다. 경찰대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였다.

용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학폭)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폭에 대한 종합적 실태 점검과 함께 합리적 간부 양성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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