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욕설·난동 & 공무원 폭행 6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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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공무원을 상습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보은군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뚜렷한 동기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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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공무원을 상습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보은군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뚜렷한 동기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20회에 이른다"며 "범행 장소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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