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돼지 등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이달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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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를 키우는 전국의 사육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가축을 키우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사육 두수가 50두 이하인 소규모 농가는 공공 수의사가 방문해 백신을 접종해주지만, 50두 넘게 키우는 농가는 자가 접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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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를 키우는 전국의 사육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가축을 키우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임신한 가축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며, 생후 2개월 미만이나 2주 이내 출하될 가축만 접종에서 제외됩니다.
백신을 접종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은 3주가 지난 이후에 즉시 접종하면 됩니다.
사육 두수가 50두 이하인 소규모 농가는 공공 수의사가 방문해 백신을 접종해주지만, 50두 넘게 키우는 농가는 자가 접종이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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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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