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농민단체, '농지 투기 의혹' 이기동 전주시의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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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농민단체는 16일 대량의 농지를 보유한 이기동 전주시의장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기동 의장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전주와 김제, 부안, 고창, 임실, 세종에 논과 밭, 임야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며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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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농민단체는 16일 대량의 농지를 보유한 이기동 전주시의장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기동 의장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전주와 김제, 부안, 고창, 임실, 세종에 논과 밭, 임야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며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주대 입구에 위치한 논은 이기동 의장이 운영했던 건설 업체의 등기이사 소유에서 최근 이 의원 소유로 이전됐다"며 "2020년~2021년 사이 이뤄졌던 부동산 불법투기 조사단 활동을 피하기 위한 차명소유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도 성명을 내고 "이 의장은 공직자 신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비롯해 경찰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동 시의장은 농지는 아버지가 실제 경작을 하고, 일부 전주대 입구 땅은 조경수를 심을 계획으로, 농지 투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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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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